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
2023년 최저임금이 책정되었습니다.
최저임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
최저임금과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 했습니다.
모든 내용들이 도움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
끝까지 봐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거에요.
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!
최저임금제도 소개
◆ 최저임금제도란?
: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
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
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
◆ 대상
: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
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
◆ 처벌
: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
벌금이 부과되며, 병과 가능
최저시급 결정 근거
경제성장률 + 소비자 물가 상승률 - 취업자 증가율 = 최저임금 인상율
2021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통해 결정.
이러한 공식을 2023년 최저임금에 대입해보면
경제 성장률(2.7%) + 소비자 물가 상승률(4.5%) - 취업자 증가율(2.2%) = 최저임금 인상율(5%)
다음과 같은 결정 산식을 통해 최저임금이
2022년 9,160원에서 5% 상승하게 되어
2023년 최저임금은 9,620원으로 책정됨.
연도별 최저임금
연도 | 시간급 | 일급 | 월급 | 인상률 |
2023년 | 9,620 | 76,960 | 약 201만원 | 5.0% |
2022년 | 9,160 | 73,280 | 약 191만원 | 5.05% |
2021년 | 8,720 | 69,760 | 약 182만원 | 1.5% |
2020년 | 8,590 | 68,720 | 약 180만원 | 2.87% |
2019년 | 8,350 | 66,800 | 약 175만원 | 10.9% |
2018년 | 7,530 | 60,240 | 약 157만원 | 16.4% |
2017년 | 6,470 | 51,760 | 약 135만원 | 7.3% |
2016년 | 6,030 | 48,240 | 약 126만원 | 8.1% |
매년 6월쯤이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
최저임금을 발표하는데, 2023년도에는
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최초로 200만원을
돌파하는 첫 해가 된다는 것이 특징
최저임금제도 위반 시
2023년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시
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
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
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와
최저임금 수준 미달되는 임금을 합의를
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령상 처벌받는점.
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반의사불벌죄
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여부 무관
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불 시 처벌받는다.
※ 반의사 불벌죄란?
: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
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
( ex : 폭행죄, 상해죄, 명예회손 등)
2023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
월급 2,010,580원
비과세액 기존 10만원 > 20만원
부양가족수 1인 기준 계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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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(4.5%) 81,470
건강보험(3.495%) 63,270
└ 요양보험(12.27%) 7,760
고용보험(0.9%) 16,290
근로소득세(간이세액) 15,320
└ 지방소득세(10%) 1,5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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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예상 실수령액 = 1,824,940원
2023년 최저임금 기준
세후 월급의 실수령액은 약 182만원
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 관련해서
여러가지 정보 알려드렸습니다.
2023년 최저임금이 책정되면서 월급이
최초로 2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서
세상이 많이 변한 것이 느껴지네요.
2023년 최저임금을 보니 많은 듯 하다
또 어떻게보면 적어보이고 그러네요.
2016~2023년 최저임금 통틀어 보면
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금액이지만
요즘 실정 보면 큰 돈이 아니니까요.
자신이 2023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게
급여 잘 받고 계신지 잘 확인하세요.
혹시나 2023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지
않게 받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.
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지금까지
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?
그럼 이만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글
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😊